하절기, 동절기 시즌별 지원금부터 사용법까지 한눈에 정리

2025년 에너지바우처, 어떤 제도일까?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경감하며 겨울에는 난방 연료(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구매를 지원합니다. 올해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일부 개편되었으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5월부터 9월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적용되며 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와 난방방식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1인 가구 기준 약 10,000원,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20,000원까지 제공됩니다. 겨울 바우처는 난방 연료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전기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평균 94,000원, 등유 또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최대 15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도시가스): 약 94,000원
- 2인 가구(지역난방): 약 116,000원
- 3인 이상 가구(등유/연탄): 최대 152,000원
지원금은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난방 연료를 직접 구매하는 가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연탄, 등유 등을 가맹점에서 구매하면 자동 차감됩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은?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간단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수급자 확인 →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이 있으며 2025년 여름 바우처는 5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접수해야 하며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바우처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해야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
여름 바우처는 한국전력 등에서 전기요금 청구서에 자동 반영되어 사용자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겨울 바우처는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제공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면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빠지고 카드 방식은 연탄, 등유 가맹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에는 잔액이 사라지므로 사용 가능 기간 내에 꼭 전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우처를 현금화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부정 사용 시 향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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