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냉방부터 동절기 난방 」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실질 지원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 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도에는 냉방과 난방을 모두 고려해 하절기, 동절기로 나뉘어 차등 지원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1만 원대 초반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지급되며 전기요금 감면 형태로 자동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동절기 바우처는 가구 구성, 난방방식 등에 따라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되는 방식이며 사용처에 따라 금액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에너지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직접지원 성격을 가지며 매년 수백만 명이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원 자격
에너지바우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이외에도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한 소득기준 외에도 가족 구성 조건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센터나 복지 포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공인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접속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보통 5월부터 9월, 동절기 바우처는 10월부터 12월 사이로 구분됩니다. 2025년 여름 바우처는 5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접수 마감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하니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사용 방법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선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한국전력 또는 도시가스 회사에 등록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만큼 요금이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이 충전된 카드로 연탄, 등유, 난방기구 등 에너지 관련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에 자동 적용되며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자 등록 후 바로 반영됩니다. 단,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부정 사용 시 향후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여부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바우처 사용 전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맹점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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