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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완벽 가이드 - 월급, 일급 계산법

by evad 2025. 6. 21.

단순 시급 × 시간만으론 부족하다

주휴수당과 근로시간까지 정확히 따져야 한다

 

 

 

 

 

2025년 최저임금,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상시 40시간 주 5일제 근무 기준 월 2,095,0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지역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이거나 수습 기간 중 일부 업종의 근로자는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 계산은 어떻게?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단순히 시급 × 일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근로일을 다 채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30원 ×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기준 근로시간) = 2,095,070원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 4.345주 + 주휴수당 약 8.6시간을 더한 것으로 고정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이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주휴수당이 제외된 상태라면 월 1,741,800원 수준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제 지급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급, 시간제 근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일급 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간에 따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10,030원 × 8시간 = 80,240원, 여기에 주휴수당을 주 단위로 계산해 반영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무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역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 20시간으로 주휴수당 4시간 분을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시 급여만 받는 구조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서 작성 시 시급 외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꼭 알아야 할 예외와 주의사항

수습 기간에는 일부 감액이 허용되며 수습 3개월 이내 & 정규직 대상의 경우 10% 감액된 금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수습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쪼개기하거나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만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정확한 계산법과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