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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by evad 2025. 6. 12.

전통시장 지출, 단순 소비가 아닌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출의 소득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일부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무려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이 15%라는 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공제율이 높을수록 환급금이 커지므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소득공제 적용 조건과 한도는 어떻게 될까?

전통시장 소득공제도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카드 소득공제와 구조는 같다.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1,250만 원을 초과해야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그 중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한도가 존재한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 등 모든 공제 항목을 포함한 전체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그러므로 전통시장에서 250만 원을 사용하더라도 10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어떤 사용이 전통시장 공제 대상이 될까?

공제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시장에 한정된다. 예컨대 서울 남대문시장,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은 대표적인 지정 시장이다. 이외에도 지역 내 전통시장이 다수 포함되며 전통시장 확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지정 시장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등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된다. 단, 일부 시장 내 대형프랜차이즈나 비가맹점, 통신판매 등은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도 전통시장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양한 결제 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전통시장 공제를 200% 활용하는 전략

첫째, 연중 초반부터 전통시장 사용을 계획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좋다. 많은 이들이 연말정산 직전 몇 달간 집중 소비를 하곤 하지만 연간 소비액이 25% 초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도서/공연비 등 30% 공제 항목보다 전통시장 40% 공제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3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결제수단을 병행하면 공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간편결제로 결제하더라도 카드와 연동되어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활용해도 된다. 결론적으로 전통시장 소비는 단순한 지역경제 지원을 넘어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 환급을 크게 늘려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