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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거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재산 한도

by evad 2025. 6. 20.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계산법과 지역별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어떤 제도인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비가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기본 대상이며 1인 가구 기준 월 약 108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계산 방식부터 확인하자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실제 소득은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월소득 + [(재산 총액 – 기본공제액) × 환산율 4.17% ÷ 12개월]


예를들어 재산이 5,00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 6,900만원보다 작으므로 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가구는 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집, 전세금 등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2025년 기준으로 일반재산 한도는 3억6,1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중 6,9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며 그 초과분만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 예금, 차량 시가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이라면 6,900만 원을 제외한 3,100만 원만 환산 대상으로 보며 여기에 연 4.17%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또한 지역마다 생활 수준 차이를 고려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어 기준임차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할 점은?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수급자 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입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에는 평균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되며 급여는 소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무직이나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이며 특히 최근에는 복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허위 기재는 절대 금물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