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계산법과 지역별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어떤 제도인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비가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기본 대상이며 1인 가구 기준 월 약 108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계산 방식부터 확인하자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실제 소득은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월소득 + [(재산 총액 – 기본공제액) × 환산율 4.17% ÷ 12개월]
예를들어 재산이 5,00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 6,900만원보다 작으므로 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가구는 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집, 전세금 등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2025년 기준으로 일반재산 한도는 3억6,1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중 6,9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며 그 초과분만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 예금, 차량 시가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이라면 6,900만 원을 제외한 3,100만 원만 환산 대상으로 보며 여기에 연 4.17%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또한 지역마다 생활 수준 차이를 고려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어 기준임차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할 점은?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수급자 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입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에는 평균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되며 급여는 소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무직이나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이며 특히 최근에는 복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허위 기재는 절대 금물입니다.
참고
- 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 -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별 총정리
- 2025년 육아휴직 조건 완벽 가이드 - 월 250만원 받는 법
- 2025년 첫만남이용권 완벽 가이드 - 200만원 받는 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소득세 완벽 가이드 - 세율표부터 공제까지 (1) | 2025.06.22 |
|---|---|
| 2025년 첫만남이용권 완벽 가이드 - 200만원 받는 법 (2) | 2025.06.19 |
| GPT Plus 구독자 보상 받는 법 - 환불부터 크레딧까지 (2) | 2025.06.16 |
| 경제적 어려움 시 건강보험료 납부 전략 - 우선순위와 분할방법 (0) | 2025.06.15 |
| 건강보험료 미납 완벽 가이드 - 연체금부터 급여제한까지 총정리 (1) | 2025.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