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소득세, 얼마나 내고 얼마나 깎을 수 있을까?

누진세 구조로 계산되는 2025년 종합소득세율은?
2024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과세표준 2,000만 원의 경우 - 84만 원 + (2,000만 - 1,400만) × 15% = 174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입니다 .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사업·연금 등 모든 소득 합계이며 필요경비 및 공제 항목(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을 차감해 결정됩니다.

2025년 소득세 신고 시 확대된 공제 항목은?
2025년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 시 크게 강화된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 150만 원 → 180만 원
-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 2명 55만, 3명 이상 추가 공제
- 결혼 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자 1인당 50만 원
- 영유아 의료비: 한도 폐지, 전액 공제 가능
- 기타: 체육시설 공제, 월세 세액공제 상향, 주택청약저축 공제 확대 등
연금저축/IRP,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도 변함없이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니 놓치지 마세요!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 신고는 5월 중 홈택스에서 진행되며, 세금 환급(또는 추가 납부)은 6월 말~7월 초에 이뤄집니다
- 공제 서류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양가족 증명,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주택자금 증빙 등 필요합니다
- 허위 기재는 처벌 대상이므로 정확하고 완전한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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